“택시회사 밥 벌어 먹고 사냐” 모욕에 승객 폭행한 택시기사 집유
술에 취한 10대 승객의 모욕적인 발언에 승객을 차 안에 가두고 폭행한 택시기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 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정 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에서 태운 승객 A(19)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뒤 차 뒷좌석에서 얼굴을 3∼4회 때리고 약 10분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차 안에 갖고 다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기도 했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