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변호사 "중재재해처벌법 의의에도 불구하고 법의 내용상 한계 존재"
배성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제외하는 등 당초 법안의 취지가 크게 후퇴했다." 권영국 변호사(전 정의당 노동본부장)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1년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의 발표자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등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 변호사는 '중대재... [배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