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8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행중지와 주요거점 집결 등 경고 파업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지역본부 전 조합원이 참여했다. 일부 비조합원도 함께했다.
화물연대는 화주·운송사의 안전운임제 위반과 정부의 소극적 대처에 항의했다. 지난해 화물차의 운행 거리와 무게 당 운임 비용을 공시, 이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안전운임제 위반으로 140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실제 처벌을 받은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입제 폐지와 산업재해(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도 촉구했다. 지입제는 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지급 받는 제도를 뜻한다. 화물노동자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등 4가지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에게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지난달 담화문에서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다. 내일 또 누군가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른다. 그것이 나일 수도 있다”며 “바꿔야 한다. 지켜야 한다. 지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세종의 한 공장에서 화물노동자 고(故) 장창우씨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고 장씨는 공장에 도착해 짐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에 실려 있던 파지 더미에 깔렸다. 파지 더미 무게는 300~500㎏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오는 10월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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