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억 포상금 지급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