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내년 5월까지 신청 접수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내달 1일(화)부터 내년 5월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팩스와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신청에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