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밖 진료 허용” 의료공백 대책 확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회의를 갖고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날부터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는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