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약 '졸레어' 등 급여 적정성 인정…대화제약 '리포락셀'은 조건부
유수인 기자 = 대화제약의 경구용 위암 항암제 ‘리포락셀’이 또 조건부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한국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한국애브비의 건선 치료제, 한국릴리의 유방암 치료제는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6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인 졸레어주사,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75, 150(오말리주맙) ▲한국애브비의 중증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