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문다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이나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혹은 뒤에 주차해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해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2중 주차를 해놓는 경우 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