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소송…“계약 위반” vs “소송 부적격”
의대생들이 법정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각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중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이달 안으로 결론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의대생 측은 각 대학이 과도한 증원으로 재학생들에게 전문적 의학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rsqu...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