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일으킨 필수의료 의사, 중과실 없으면 ‘불기소’ 추진
응급 분만 같은 필수의료 분야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의료사고를 일으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필수의료 진료 중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 전원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된다. 6일 정부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료진의 의료사고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형사·배상체계 개선을 추진했다...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