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치료 의약품 등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이다.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