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실적일까
#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쉰다고 해도 영아들을 두고 나가서 쉬는 게 맘이 편치 않고 문제가 생길시 그 책임은 또 어쩌나요? 그 시간에 문제 생기면 담임교사 책임일 텐데. 비운 시간에 해야 할 일을 집에 가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휴게시간을 뺀 8시간 근무를 원칙적으로 보장해주시고 처우를 올려주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의무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게 된다. 휴게시간 사용은 원장과 보육...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