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은행 금리조작, 제 발 저린 ‘씨티’ 꼬리 긴 ‘경남’ 웬일로 ‘하나’

[기자수첩] 은행 금리조작, 제 발 저린 ‘씨티’ 꼬리 긴 ‘경남’ 웬일로 ‘하나’

기사승인 2018-06-27 05:00:00

쥐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궁지에 몰린 은행은 돈을 토해낸다.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무시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은행들이 자백했다. 26일 KEB하나·한국시티·BNK경남은행은 사과문을 내고 국민 불신 잠재우기에 바빴다. 세 은행은 부당이득 건을 모두 환급하기로 했다.

취재를 하면서 궁지에 몰린 은행들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이들 은행은 금융당국 제재 압박이 거세지자 애초에 환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 큰 비난이 쏟아질 걸 우려해 이미지 손실을 감수하고 ‘커밍아웃’ 했다.

쿠키뉴스는 검사를 받은 9개 은행 중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BNK부산은행을 주목했다. 금융당국 관계자 말을 근거로 한국씨티가 오류를 범한 은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은행 측에 문의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할 말이 없다’였다.

잘못을 해놓고도 인정할 수 없는 노릇이라 즉답을 피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셈이다. 사실상 더 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신용원가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 정부가 지목한 은행 중 지방은행은 부산은행 뿐이었다. 그러나 부산은행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에 경남은행이 걸렸다. 차주 소득정보를 누락한 은행은 경남은행이었다.

경남은행은 세 은행 중 오류를 가장 많이 범했다. 최근 5년간 연소득 누락 입력건수는 1만2000여건으로 알려졌다. 환급액도 2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의외였다. 대형사 중 유일한 ‘공범’이다. KEB하나은행은 일부 소비자에게 최고금리를 부과했다. 피해자는 193명, 환급금액은 1억6000여만원이다. KEB하나은행은 요즘 업계에서 가장 소란스럽다. KEB하나은행은 이번일로 또 한 차례 자존심을 구겼다.

이번 검사가 불합리한 금리산정 체계를 갈아엎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전(全) 은행을 상대로 검사를 지시했다. 또한 내규를 위반한 은행은 직원도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채용비리에 이어 이번엔 금리사태다. 은행권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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