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바로 이 때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권장한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유용하다. 이 제도...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