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쉼터 마을회관이 도미노피자 창고로 둔갑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마을회관이 2년 넘게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1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A리 마을회관은 도미노피자(청호디피케이주식회사)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창고 사용을 위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해당 마을회관에 대한 전세임대 계약을 맺었다. 현재 2년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연장한 상황이다. 마을회관의 창고 사용은 불법이다. 관련 법률에 따...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