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갑질’ 축협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까지 가한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순정축협은 지난 2004년 12월 (구)순창축협과 (구)정읍축협이 합병해 출범, 순창과 정읍에 경제사업장 5개소와 신용지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2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6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고씨는 이번 항소심에 불복...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