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장, 선거법 위반 의혹 ‘혐의없음’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황용규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은 23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있고, 혐의 없는 부분도 있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회 홍보용 기념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제보로 강진경찰이 조사를 벌여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군의회는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 측이 요청한 자료 제출과 김 의...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