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라떼·대마잎 사진 안돼요”…7월부터 행정처분
오는 7월부터 ‘대마라떼’라고 표시한 메뉴명 혹은 대마잎 사진을 사용한 영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앗(헴프씨드)을 활용한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는 카페가 등장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