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기간 ‘3→6개월’ 완화…고액체납자 ‘직종’도 공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 체납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직종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 자격을 잃게 되는 보험료 체납 기간은 기존 3...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