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용량 감소에 따라 차등지급
의약품비 절감에 따라 지급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10%~50%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바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및 약제비 절감 장려금 제도 개선을 의결했다. 우선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며, 지급방식도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직접 지급하던 것을 ‘평가 후 간접 지급’으로 변경했다. 지급액은 일률적으로 약가 차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에서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10%~50% 범위 내에...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