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 ‘불법임상시험’ 안국약품 전 대표 1심 실형
안국약품 어진 전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은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대표와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의 전 신약연구실장인 A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어 전 대표와 A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법인과 임상시험 업체 전 상무 B씨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