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점 빼는 기계' 온라인에서 유통…"색소침착 부작용"
온라인에서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