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먹튀 헬스장’ 막는다…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해야
앞으로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약관은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