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161억…“원가 과소산정”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4150만원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과징금 14억38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회계부정 당시 감사법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제재 등 처분을 결정했는데, 이번 금융위 결정은 이에 대한 최종 결정 개념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