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명 동의한 ‘도현이 법’…정준호, ‘제조물책임법’ 발의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재청원에서 9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가운데 급발진 등 일반인이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준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