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보호자가 원하면 열람...가이드라인 바꾼다
구현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2~3월 중 법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제부터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 [구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