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3.5% 적용
송병기 기자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5%에서 3.5%로 인하된 개별소비세가 적용된다. 승용차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5%와 개별소비세의 ...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