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 [서부경남]
경남 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450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및 창업·경영안정을 위해 최대 5000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규모는 총 450억원으로 상반기에 230억원, 하반...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