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낀세대’ 구원투수로 나선다…공무직 정년 65세까지 연장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시설물 유지보수, 장비관리, 상담, 상수도검침 등을 담당하는 412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년 연장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1965년생은 61세, 1966년생은 62세, 1967년생은 63세,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은 65...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