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 가짜뉴스와의 전쟁서 ‘승리’
김보미(34)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에 법원이 배상을 명령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김태균 부장판사는 강진군의회 김보미 전 의장이 모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지난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연대해 원고(김보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 관련 2건의 기사를 삭제하고, 이행하지 않을경우 1일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김 의원은 ...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