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의는 관계기관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으로 된 ‘서남권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현대삼호중공업㈜ 작업재개 협조문’을 10일 공개했다.
오로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처’에만 매달린 요청문은 작성 시점이 9일 오후 5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한 현장 실사 당일이며, 다음날 ‘작업중지 명령 해제심의위원회’ 개최가 예정돼 있어, 심의위원회에 대한 ‘압박용’이거나 해제를 위한 ‘명분 제공용’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청문에는 사망 노동자에 대한 애도조차 없고, 작업장 위험 요소 개선에 대한 대책이나 요구마저 없어, ‘살아서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상의는 협조요청문에서 ‘지난 1월 발생한 불의의 중대 재해로 현대삼호중공업㈜ 내 유사 형태의 전체 작업에 대해 중지명령이 내려져 해당 작업에 투입될 500여명의 노동자가 발이 묶였다’며, 공정 지연으로 직영 및 협력사 근로자 1만여 명도 직‧간접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단축을 위한 작업환경 변화로 제2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안전을 우려하는 것처럼 포장된 요청문에는 공기가 지연될 경우 회사의 신뢰도와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향후 영업활동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작업 중지 장기화는 후속 공정과 지역 내 협력사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조선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조선업의 재도약이 지역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 협력사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현대삼호중공업㈜의 조속한 작업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삼호중업업지회 측은 “위험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부적절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8시 20분경 현대삼호중공업 하청 노동자 A(50·여)씨가 동료 3명과 함께 유조선 탱크 바닥으로 내려가던 중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