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5일 “주택 청약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1∼2인 가구용 청약통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1∼2인 가구는 약 714만 가구. 2005년의 669만가구에 비해 6.7%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42%가 넘는다. 2020년에는 1∼2인 가구가 89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원룸형은 최소 전용면적 12㎡(3.6평) 이상으로 욕실, 취사시설 등을 갖추되 세탁실, 휴게공간 등은 공동 이용하게 된다. 12㎡는 국토부가 설정한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부엌 포함)이다. 기숙사형 주택은 전용 6∼8㎡(약 2평) 이상으로 취사시설, 세탁실, 휴게공간 등을 공동 이용하는 형태다.
특히 국토부는 임대와 분양방식을 모두 도입키로 했다.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이 건설하는 국민임대 전용 50㎡ 이상은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을 경우에도 청약저축 1∼2순위가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수도권에 6만가구를 건설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앞으로 10년간 기숙사형 주택 10만가구, 원룸형 주택 8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시원 등과 달리 최소한의 주거 안전성과 쾌적성을 갖추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주택 유형”이라며 “수요 예정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지금 청약통장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 통장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만원대에도 통장 가입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청약저축의 경우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서, 매월 최소 2만원씩 2년 이상 납입해야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기존 청약통장에 대해서도 기숙사형이나 원룸형 주택 청약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그 동안 1∼2인 가구 증가가 임대 및 소형주택 시장에 불안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기존 청약제도 질서를 크게 흔들지 않고 조화시킬수 있도록 하는 세부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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