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제 탄력받나

필리버스터제 탄력받나

기사승인 2009-01-15 1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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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위해 미국식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야당에 필리버스터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미국처럼 이를 인정하되, 의원 60% 이상의 중단 요구가 있으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수당의 의사진행 강행을 견제하는 장치를 두지만, 일정 요건을 붙여 의석수에 따른 다수결 원칙도 보호받겠다는 뜻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폭력 가담 의원이나 보좌진이 소속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과 함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일정한 제한을 둬서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 의회는 발언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다.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해 의원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마이크를 잡는 진풍경이 종종 연출된다. 그러나 미 상원은 남용을 막기위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유신체제 이전까지 필리버스터가 허용됐다가 1973년 발언시간 제한 규정이 생겨나면서 폐지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추진중인 국회폭력방지 특별법 외에 국회질서유지법 제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경호권 발동 요건이 추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를 떼어내 질서 유지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새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시위 중 경찰이 설치하는 폴리스라인처럼 국회에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면 회의장 출입문 5m 안팎에 ‘질서유지선’을 긋고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넘으면 벌금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거리에 이어 국회에서도 ‘제 2의 명박산성’이 생겨날 것”이라며 “소통을 방해하는 또다른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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