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복 진해시장,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이재복 진해시장,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기사승인 2009-01-15 17:09:02
[쿠키 사회]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15일 건축물 인허가 및 시금고 선정과 관련, 지역내 건설회사와 금융기관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진해시 유관 단체에 내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로 이재복 진해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3월쯤 진해시내에 아파트를 짓는 A 건설회사로부터 준공 허가를 빨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기부금을 낼 것을 요구, 같은해 4∼6월경 시의 유관 단체인 모축제 추진위원회에 3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5월 지역내 대형 할인매장 준공 허가와 관련해 B 건설사로부터 준공허가를 빨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음달 2억원의 기부금을 축제 추진위원회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8월 C건설사로부터 아파트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건설사에게 1억원의 기부금을 진해시 장학회 계좌에 입금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8월 농협중앙회 진해시지부로부터 시금고 지정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부금 명목으로 5억원을 장학회 계좌에 입금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경남지역내 또다른 은행이 기부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제공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발적인 투자형식으로 봐 기소내용에 제외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면서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시장 측은 “외부로부터 자발적으로 들어온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받은 기부금은 모두 공적으로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건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시장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미루다 지난 13일 자택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전격 기소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1월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고관절을 다쳐 지금까지 휠체어와 목발을 사용한데다 최근에는 또 다른 부위의 수술을 받는 등 한달 보름동안 지병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자택에 칩거했으며, 이 때문에 부시장이 대신 결재하는 등 행정에 공백을 빚어왔다.
창원=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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