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구속이 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허만)는 15일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이 청구한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수사 서류에 따르면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외환예산 환전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고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범죄의 중대성이나 박씨가 객관적 통신 사실 이외의 범죄구성 요건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나머지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박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박씨는 앞서 오전에 열린 피의자 심문에서 "내게 그렇게 큰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주요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변호인단은 박씨 구속 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26일 금융기관의 외환 책임자를 소집, 달러 매입 자제를 공식요청했다는 점 등을 인정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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