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 관계자는 16일 “채권단이 지원방안과 관련, 아직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설이 다가오는데 200여개 협력업체에게 대금결제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태라면 회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C&중공업은 조선업계의 첫 구조조정 대상. 채권 금융회사 사이에 견해가 다르고, 2금융권과도 이해가 엇갈린다. 채권단 사이에 핵심적인 견해차는 분할지급받는 선수금에 대한 보증인 선수금환급보증서(RG)처리 문제. RG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뒤 ‘배를 건조하지 못할 경우 선수금을 되돌려준다’는 보증을 보험사가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 대출채권자인 은행권과 RG를 발행한 보증채권자인 보험사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RG를 대출채권으로 포함시킬 경우 C&중공업에 RG를 제공한 메리츠화재의 지원자금 분담 비율은 76.33%에 달하게 된다. 1100억원이 넘는 돈이다. 반면 주 대출채권자인 우리은행의 비율은 5.72%(212억원)에 불과하다. 은행권과 보험사간 갈등이 불거지는 이유다.
지난달 19일에는 채권단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자금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마저 부결됐다. 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에야 임원을 선임하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채권 유예기간이 다음달 13일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지난 6일에는 진통끝에 실사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지만 10일이 지났는데도 실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배경에도 채권단간 갈등이 놓여있다. 일부 채권단이 채권분담비율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실사를 한들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떠맡을 ‘짐’이 얼마인지 알기 전에는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배짱인 셈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유예기간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치 못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토록 하고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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