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되는 인천 송도국제학교의 9월 개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게일 인터내셔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건립 중인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시기를 내년 9월로 1년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올해 9월 개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로 전환해 입법예고된대로 국내 학력을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게일 관계자는 “총 정원 2100명 규모인 송도국제학교가 올해 개교해도 외국인입학예상인원이 30명 안팎에 불과한 상황인데도 교사는 학년별로 뽑아야하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정상운영 때까지 예상되는 수백억원의 누적적자를 감안할 때 현재로선 국제학교로 9월 개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초·중·고 교과과정을 영어로 가르치는 송도국제학교가 국제학교로 개교하면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도 외국인 재학생수의 30%까지 입학할 수
있고, 이 학교에서의 학력도 국내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인학교로 전환되면 3년 이상 해외거주자, 이중국적자, 외국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 학생은 입학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자녀를 송도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통학이 가능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학부모나 국제학교 입학을 목표로 학원 수강 등을 통해 이 학교 입학을 준비해온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송도국제학교는 국제교육서비스 전문기관인 ISS(International School Service)가 설립과 운영을 맡아 당초 지난해 9월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공사 현장이 많은 학교 주변 환경과 외국인학생 수요 부족 등의 문제로 이미 개교가 1년 연기된 상태다.
게일사측은 현행법으로는 이익이 나더라도 해외로 송금할 수 없어 학교 신축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공동투자해 설립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서 직접 투자했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외국인 입학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국제학교 개교만 고집하거나 개교 시점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면서 “외국인학교를 설립 하더라도 질적 차이가 거의 없는만큼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이효리 "패떴 대본 있지만 줄줄 외우진 않는다"
▶'박지성 결장'…맨유, 볼턴에 1-0 승리
▶이봉원 "사업실패로 수차례 자살 결심"
▶"잠을 설칩니다" 최양락 미니홈피에 부담 고백
▶北 "남한이 정면대결 선택… 전면대결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