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10점 만점에 10점’ 보험관리법

불황기 ‘10점 만점에 10점’ 보험관리법

기사승인 2009-01-19 17:14:02


[쿠키 경제] 경기 침체로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서 보험 해약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불황기에도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아무리 어렵더라도 보험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지출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해약보다는 리모델링을 하라=경기 침체기에는 보험료 납입도 버거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계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을 가급적 유지하는게 낫다. 특히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보험에 먼저 손을 대기 쉽지만 해약하면 여러가지로 손해다. 연금 보험을 중도 해약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할 경우 거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되고, 가입연령의 증가나 경험생명표의 변경 가능성 등으로 동일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동일한 보험료를 냈을 경우에는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해약환급금도 그리 크지 않다. 최근 몇년간 꾸준한 인기를 누렸던 거치형 확정금리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중도해약 요청시 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팔아 해약환급금을 만들게 된다. 이 때 가입시점의 공시이율과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을 비교해서 해약환급금이 결정된다. 현재 확정금리형 연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수년간 비교적 낮은 이율로 가입했던 사람들은 해약환급금을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연금보험의 경우 중도해약시 이전에 받았던 소득공제분을 환수당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보험상품은 복리로 이자가 부가되는 장기 상품이므로 오래 유지할수록 수익률 효과가 극대화된다.

가계수입이 줄어 보험유지가 어렵다면 보험의 리모델링을 검토해볼 만하다. 보험의 리모델링이란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좋은 보험인지 나쁜 보험인지’를 판단하는게 아니고 ‘나에게 맞는 보험인지, 맞지 않는 보험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의 제1원칙으로 보험상품간 중복내용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권유한다. 특히 민영의료보험 등은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의료비 지출액 범위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가장 큰 상품 하나만 유지하는 게 낫다. 또한 가장의 사망보장금액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계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의 사장보장금액을 높게 설정해 놓는 게 좋다.

보험료 납입 자체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계약을 일정기간 실효시켰다가 나중에 부활시키는 방법이나 약관대출·중도인출 등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최대 90%)을 즉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금리는 연 5.5∼10% 정도로 일반대출에 비해서 저렴하다.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제도다. 간단한 서면신청으로 가능하다.

보험사에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감액’ 제도는 보험가입규모를 축소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 경우 줄어든 가입금액은 해약으로 간주해 그 만큼의 해약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감액완납 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그 당시까지의 납입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 납입을 끝내는 제도로 더이상 보험료 납입은 필요없다. 삼성생명 FP센터 김진성 팀장은 “보험상품에는 유니버설 기능 등 고객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보험을 해약하지 않으면서도 가정 살림과 보험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변액보험, 펀드변경 활용하라=보험 상품중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변액보험이다. 납입한 보험료를 주식에 투자하므로 증시 하락기에는 이미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를 미리 떼는 변액연금의 경우 1년 이내에 해약하면 원금의 40∼70%만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변액보험에는 적립식 펀드와 달리 주식시장의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펀드변경 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변액보험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안정 혼합형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해외 주식형 펀드 등 4∼8개 유형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 가입시 이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선택을 만기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3개월 후부터 연간 최대 12번까지 펀드 변경이나 펀드 편입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가하락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채권형 투자자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주식형 투자자라면 채권형이나 채권형 비중이 높은 펀드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보장성 및 연금보험은 유지하라=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고에 대비할 능력은 떨어진다. 따라서 일부 보험상품을 해약해야 한다면 보장성 보험은 가급적 유지하고 저축성 보험의 실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다. 보장성 보험은 민영의료보험, 어린이보험, 화재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재물성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보험은 유지대상 우선순위에 넣는게 현명하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해약했을 때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환급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나중에 여유있을 때 연금을 들겠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며 “대부분 자녀들이 자라면서 지출이 점점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윤증현 재정부장관 내정은 '장고끝의 악수'
▶개콘, '막장 드라마―공동 수상' 비판… 방송사에 '직격탄'
▶'초보 DJ' 태연의 예고된 실수…흥행만 고려한 제작진이 원인
▶조선―동아,미네르바 싸고 '맞짱'… 서울대생도 갑론을박
▶김구라, '홍석천 비하' 구설수…"T자 수영복 홍석천 아니야?"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