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일제고사 거부교사 4명 중징계

강원, 일제고사 거부교사 4명 중징계

기사승인 2009-01-19 16:33:01
[쿠키 사회] 일제고사를 거부한 동해시 초등학교 교사 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19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한 동해지역 2개 초등학교 교사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은 파면, 1명은 해임했다.

징계위는 이들이 개인적인 신념과 단체협약 등을 이유로 평가를 거부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중 성실과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결정을 15일 이내 해당 교사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파면의 경우 퇴직금을 50%만 지급받게 된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일제고사 비표집 학급의 평가 시행여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중징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교사들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문태호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지난 5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yzbyo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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