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 기업 근로자에 생계비 지원

무급휴업 기업 근로자에 생계비 지원

기사승인 2009-01-19 20:11:01
[쿠키 사회]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수당을 신설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노동자는 임금과 노동시간을 줄이고 사용자는 해고를 자제하는 ‘양보교섭’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과 근로감독·세무조사 면제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어 “(양보교섭을 통해) 임금을 자진해서 줄이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산정할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무급휴업 기업의 경우 현재 사용자에게는 월20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급여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설되는 무급휴업 지원수당은 실업급여와 사회보험료 지원액의 차액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이다.


노동부의 이런 조치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업자 수가 5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고용시장이 갈수록 악화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무급휴업 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모로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확충방안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자동차업종 노조들이 속한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을 아우르는 일자리나누기를 위해서는 사용자 뿐아니라 정부의 고통분담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노조와 사용자가 각각 100억∼200억원씩을 내놓는 상생의 고용안정기금을 마련하고,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제 확대에 따른 임금 삭감 근로자들에 대해 교육훈련과 임금보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그밖에도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것과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상한선을 인상할 것 등 요구하고 있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도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해 이와 비슷한 제안을 내놓았다.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경제학)는 “세계은행은 한국처럼 사회안전망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중진국 이상의 경우 후진국형 공공근로보다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시스템적인 접근이 (고용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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