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같은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게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는 세를 줬거나 최초 입주시기가 다른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며 “집단 민원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단지내 복리시설간 상호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인 약국, 파출소, 의원 등의 경우 당초 승인받은 용도 외에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용도 변경시 처리기간도 기존 25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납부기관도 확대돼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에도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리모델링 가능연한(15년) 산정시 기산일을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겨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가량 일찍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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