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업체 강하게 반발…정부 “분양 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

퇴출 업체 강하게 반발…정부 “분양 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

기사승인 2009-01-20 20:55:01
[쿠키 경제] 건설·조선업종 1차 구조조정 결과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업체들은 “기준이 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퇴출 건설사로 결정된 대주건설 시공 아파트 청약자들의 입주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건설 관계자는 20일 “내부적으로 점수를 매겨본 결과 72점으로 B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동안 차입금을 계속 상환했고 주채권은행인 경남은행 차입금도 130억원에 불과한 회사를 무슨 기준으로 퇴출시키느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평가 기준이 투명하지 못한 것 같다”며 “다른 부실 회사도 많은데 왜 우리만 퇴출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업체에서 유일한 퇴출 대상이 된 C&중공업도 마찬가지다. C&중공업은 “금융회사들의 다툼 때문에 워크아웃이 지연됐던 것인데 회생 기회를 빼앗고 퇴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C&중공업과 협력업체 모두가 긴급자금 지원과 조속한 기업 실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금융회사는 실사기관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워크아웃이 무산된 책임은 금융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대주건설 퇴출 결정에 따라 대주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들은 일부 공사 및 입주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퇴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한주택보증과 분양보증이 체결돼 있어 회사가 청산되면 대한주택보증이 납입금을 돌려주는 ‘환급이행’을 하거나 직접 사업장을 인수해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하는 대주건설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6곳 6274가구 규모다.

대주건설 하청업체들도 하도급 지급보증 장치가 있어 보호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협력업체에게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서 하도급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해 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주건설은 우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고 법원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을지, 청산할지가 결정된다”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분양 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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