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6명중 박모씨를 제외한 5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등 외부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수사방향을 맞추고 있다.
다만 화인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 탓인지, 경찰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전철연 조직적 개입?=검찰은 일단 철거민 김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건물 점거 및 농성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철연 소속 회원과 일부 세입자가 해당 건물내 장기 농성을 위해 수천만원을 모으고, 시너와 세녹스 등 인화물질을 상당량 준비했다는 것이다.
또 철거민들이 농성장에서 3개월간 먹을 식량을 준비한 점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점거과정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투쟁이 아니라 변질된 흔적이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점거과정에서 전철연 간부 한명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 간부의 행적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준비부터 실행까지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철연 전체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세입자는 정상참작=검찰이 정확한 발화 원인과 발화지점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5명을 구속한 것은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철거민 특성상 이들을 석방할 경우 다시 소환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됐다.
다만 20일 오전 현장에서 긴급체포할 당시 적용했던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선 제외했다. 고의성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망루에 있던 철거민 일부가 화염병을 던졌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지목된 사람은 부인하고 있다"며 "화염병을 던진 본인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 6명 중 세입자들에 대해선 화염병을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 2명에 국한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지역을 옮겨다니면서 농성을 주도하는 외부 전철연 소속과는 달리 해당지역 세입자는 생존권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어느정도 정상이 참작됐다는 설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김경택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