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외국민 투표조항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소위는 19세 이상 영주권자 및 일시체류자 등 재외국민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키로 하고, 투표 대상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로 한정했다. 논란이 됐던 투표방식은 재외 공관 투표로 규정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해외 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부정선거 방지대책은 선관위와 법무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입법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잇따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오는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및 대선부터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자 등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은 약 270만명에 달하며, 이들의 표심은 수십만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역대 대선 결과를 감안할 때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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