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작전 불법성 확인 안돼… ‘화인’ 수사 계속

용산참사, 작전 불법성 확인 안돼… ‘화인’ 수사 계속

기사승인 2009-01-27 1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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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검찰은 경찰의 점거농성 진압작전 과정에서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의 역할과 경찰 작전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나 작전의 불법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 진압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투입됐는지 여부를 둘러싼 의혹은 경찰의 당초 무전 교신 내용과 이후 해명이 전혀 달라 명쾌히 풀리지 않고 있다.

◇석연치 않은 경찰 해명=검찰은 사고 당일인 지난 20일 경찰의 건물 진압작전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용역 직원들이 당시 건물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사고 당일 오전 5시부터 8시58분까지 이뤄진 경찰의 무전교신 음성 파일을 분석한 결과 오전 6시29분 ‘용역 경비원이 시설 장비를 가지고 우리 경력 뒤를 따라서 장애물 해결 진행중’이라는 말을 잡아냈다. 그러나 경찰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 투입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시51분 무전 교신에서 ‘3, 4층에 철망이 있어서 조치하고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은 용역 직원이 아닌, 경찰 특공대원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소환,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으나 경찰과 용역 직원 모두 이를 부인했으며 각종 동영상을 통해서도 이런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입되지도 않은 용역 직원이 장애물을 해체하고 있다는 무선 내용이 당초 어떤 경위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이 남을 수 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당시 용역 직원이 건물 내에 있었다 해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용역 직원들이 건물 소유주의 의뢰를 받은 만큼 철거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점거농성자들이 쳐놓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재원인 등 수사는 계속=검찰은 경찰특공대가 탄 컨테이너가 망루를 친 것과 직접 화재원인과는 별다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진보신당측이 공개한 동영상은 편집돼 있기 때문에 발화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측의 동영상에는 경찰의 컨테이너가 옥상 망루와 충돌한 직후 불이 붙은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실제 화면은 좀 더 길고, 컨테이너에 부딪힌 시점과 발화시각은 꽤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단 경찰 특공대가 망루에 진입했을 때 농성자들이 불이 붙은 화염병 또는 화염병용으로 비축해 둔 소주병을 던지면서 경찰에 저항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부터 경찰특공대원까지 조사했으나 과잉진압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정황은 확보하지 못했으며, 서로 모순되는 진술 역시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와 서울 사당동 정금마을 철대위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용산 철대위는 이번 참사가 벌어진 빌딩 점거를 기획한 곳이며, 정금마을 철대위 사무실은 농성자들이 사고 빌딩을 점거하기 전에 집결했던 장소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양지선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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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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