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몰린 C등급 건설사…“워크아웃 전에 문 닫을 판”

벼랑끝 몰린 C등급 건설사…“워크아웃 전에 문 닫을 판”

기사승인 2009-01-28 2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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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 "이러다 워크아웃에 들어가기도 전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건설업계 1차 구조조정에서 C등급(워크아웃) 판정을 받은 10개 건설사가 본격적인 워크아웃이 시작되기도 전에 도산 위기에 놓였다.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 관련 보증서를 발급받기 까다로워져 신규 공사 수주는 물론 기존 공사 대금 수금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가 워크아웃 대상 업체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로 등록하는 등 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업체 사이에서는 'D등급인 퇴출 대상 업체보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건설공제조합은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시 해당 공사자격(시공능력공시액)을 각각 충족하는 공동 구성원이 2개사 이상 포함된 경우에만 발급해주고 있다. 이 보증서는 건설공사 입찰 규정상 공공 공사 수주시 계약에 앞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발주처가 공사 수행 전 건설사에 지급하는 선급금도 제때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사를 수주했어도 공제조합의 선급금 보증서 발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하자보증서 발급도 공공 공사로만 제한돼 아파트 등 민간 주택 사업은 준공 승인이 났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불만이다. 자금 사정이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워크아웃 대상 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공사 수주가 힘든데 보증서 발급 회피로 관공사 입찰까지 불이익을 받는다면 퇴출 대상 업체와 다를 게 뭐냐"며 "최종 워크아웃 결정 이전에 살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회사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워크아웃 대상 업체가 제대로 지원받기 전에 도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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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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