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두번에 전자발찌형은 잘못” 대구고법 판결

“성폭행 두번에 전자발찌형은 잘못” 대구고법 판결

기사승인 2009-01-28 16: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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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폭행범에 대해 최초로 부착명령 파기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고법은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을 선고 받은 A(32)씨에 대해 1심 형량은 유지하는 한편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파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첫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상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에 전자발찌형이 적용되지만 피고인은 (앞선 범죄가 하나인 채) 2번째 범죄에 전자발찌형이 잘못 적용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자신의 집 2층 세입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해 8월 다른 세입자를 다시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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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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