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가구당 14만원 보험료 더 낸다…업계·정부 기싸움에 예방안 도입 불투명

보험사기로 가구당 14만원 보험료 더 낸다…업계·정부 기싸움에 예방안 도입 불투명

기사승인 2009-01-28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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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금액이 연간 2조원에 달한다.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보험사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의의 보험계약자 부담이 그 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경기침체로 보험사기 급증 우려

지난해 12월 남모(45·여)씨는 6세짜리 아들을 포함, 일가족 7명이 건강·상해보험 등 74건의 보험에 든 뒤 자해사고를 일으켜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4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045억원이라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이 2007년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금액을 추정한 금액은 2조45억원이나 됐다. 실제 보험사기로 빠져 나가는 돈의 10%만이 적발된다는 얘기다.

보험사기 혐의자 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보험사기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보험회사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건보)의 재정도 타격을 받게 된다. 보험사기 누수금액으로 가구당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보건복지가족부· 기싸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현행법상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계약 정보만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건보에서 보유 중인 진료 정보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확인요청권을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반대로 원안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현행법으로 수사당국이 보험사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데도 금융위가 이와 별도로 민감한 개인진료내역 등을 조사업무에 활용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총리실 주관으로 금융위, 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해 국가 전체적인 공익을 염두에 두고 재논의해 추진키로 했으나 부처간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8일 "부처간에 다시 협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확인요청권을 도입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다만 복지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금융위와 복지부가 각자 입장만 고집하며 평행선을 달릴 경우 결국 손해는 국민들의 몫이다. 전문가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사실확인요청권을 도입하되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보험사기조사협의회를 구성,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사되도록 하고 개인의 진료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책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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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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