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전철연,철대위에 타깃,용역업체는 적법?

검찰수사 전철연,철대위에 타깃,용역업체는 적법?

기사승인 2009-01-28 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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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 용산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의 무게중심이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 용산철거민대책위(철대위)의 연계 및 대가제공 의혹을 밝히는 쪽으로 옮겨가면서 사법처리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나 용역업체들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어서 철거민측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전철연 남경남 의장이 용산 철거민들의 점거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남씨를 포함한 전철연 일부 간부, 용산 철대위위원장 이충연씨 사이에 돈이 오갔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11월 모금된 6000만원의 사용처를 정밀 추적해 자금 일부가 전철연으로 유입됐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전철연이 점거농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전철연 간부들이 대거 사법처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남 의장의 경우 이번 농성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여서 별도 조사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통화내역도 조회중”이라고 말해 사법처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철거용역업체 H사에 대해선 아직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진입로 확보 등 역할을 했더라도, 폭력을 사용한 증거가 없다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용역업체가 건물 소유주와 정식 계약을 맺어 철거 권한을 가진 만큼 철거집행 과정 자체는 정당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용역업체의 폭력행위를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용역 직원들이 세입자들을 협박하고 불을 지른 행위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참사 당일 용역업체 직원들의 농성자 폭행 여부는 수사중이며, 그동안의 폭행·협박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 조사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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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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