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현대자동차는 29일 대구시청에서 ‘출산장려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승용차는 물론 RV차량, 소형상용차를 구입하는 임신, 출산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차량구입비 지원 할인을 약속했다. 기아자동차는 별도 양해각서 없이 2월1일부터 할인혜택을 약속했다. 하지만 법인 및
개인택시, 15인승 이상 대형버스, 2.5t 이상 트럭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올해도 승용차를 구입하는 대구시민 가운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임신하거나 출산하면 각각 10만원, 20만원, 30만원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또 임신,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도 30만원 상당의 차량구입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차량구입을 원하는 가정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곧 바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승용차 구매 할인혜택은 지난 2년간 대구에서만 1789명의 임신, 출산 및 다자녀 가정에게 5억 5100만원이 지원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구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처음 펼친 승용차 할인은 대구시의 성공에 힘입어 지난해는 부산, 강원, 경북에서 도입됐으며 올들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 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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